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5 2013고합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예뻐, 예뻐”라고 말하고,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