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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단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0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7세) 및 여성 2명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여성들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잠시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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