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3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60세)와 막걸리를 마시다가 서로 자존심 문제로 시비되어 음식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상처사진, 피의자 E 상처사진, 당시 입고 있던 옷에 혈흔자국사진, 발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