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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172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C의 지인이다.

나. 피고가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C이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754호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과정에서 C의 요청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와 합의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자신이 C으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 이전받은 소외 D 소유(1/2 지분)의 강릉시 E 임야(이하 ‘강릉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이후 원고의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강릉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강릉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의 위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원인). 2) 그렇지 않더라도, C이 피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310만 원인데,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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