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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2011고단396 사건의 경우, 피해자 D이 G에게 지급했다는 360만 원이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G에게 360만 원을 전혀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1고단118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약 9,000만 원 이상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또 2009. 4. 25. 받은 계금 중 975,000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09. 6. 25. 계금 1,000만 원 중 교부받은 60만 원은 이를 며칠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며,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그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K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이었고, 피해자가 2010. 10. 15.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4,125,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역시 피고인과 무관한 금전거래이므로 편취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배임의 점 2007. 9. 15. 조직 운영된 계는 피해자가 탈 순번인 3번째에서 파계가 되고 이후 L이 운영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2007. 11. 15.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 줄 의무자로서의 지위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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