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2. 10.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 위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이 사건 건물은 2014. 10. 23. 준공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하자 주장에 대한 관련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3943)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관련소송의 하자’ 기재 내역과 같은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3950)를 제기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11. 9. 위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3943(본소), 2015가합103950(반소)} 관련 별지 ‘관련소송의 하자’ 제1 내지 5, 8 내지 13번 기재 각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273,56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3) 원고는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626(본소), 2016나2080633(반소) 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제26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