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자동차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9. 선고 2006가합6122(본소), 2006가합6139(반소) 판결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1. 15. 선고 2007나34311(본소), 2007나34328(반소)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8. 6. 26. 선고 2008다20799(본소), 20008다20805(반소) 판결로써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7. 2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08재가합10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08재나474 사건으로 이송되었다.
위 2008재나474 사건의 재판장은 2010. 5. 24. 원고에게 소송인지대 1,201,500원 및 송달료 72,480원을 14일 안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2012. 3. 29.과 2012. 7. 23.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그 무렵 위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20. 위 재심소장을 각하하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2마1491호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명령은 법정기간 5개월을 도과하여 내려졌고, 또한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원고에게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26.자 결정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