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30여 년간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여 왔는데, 2014. 8.경부터 2018. 3.경까지는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와 D은 2013. 7. 10.경 펜션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피고와 D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71002(본소), 2016가합78826(반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2. 9. 위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D에게 부담하는 정산금 지급채무는 79,988,64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와 D이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319(본소), 2017나2013326(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8. ‘피고와 D 사이에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D에게 부담하는 정산금 지급채무는 74,966,262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74,966,262원 상당의 정산금 채권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8. 5. 2.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다음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4,966,2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송비용액 14,463,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