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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정8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순천시 B아파트상가 3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경 ‘순천 교차로’ 신문 광고지에 “소액대출 5~10만 원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E(여, 35세)의 주민등록번호(F)를 금 5만 원에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7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아이디 ‘G’로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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