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별지 목록 기재 1,2토지 중26845/48085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의 배우자, 피고,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E의 상속인들이다.
E는 2015. 12. 7. 사망하였다.
나. 망 E 소유의 강릉시 F 전 4808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 22. 원고 A가 13423/48085 지분, 피고가 21240/48085 지분, 원고 C가 13422/48085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15. 1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4. 25. 원고 A(13423/48085 지분), 피고(21240/48085 지분), 원고 C(13422/48085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분할전 토지는 2016.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
A와 C, 피고는 2016. 5. 24.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제3항 기재 토지는 원고 A가, 제4항 기재 토지는 원고 C가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 2토지 중 위 원고 A, C의 지분에 관하여 2016. 5. 30.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2016. 7.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6. 12.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1, 2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