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6:1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상아해미안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상리 남창중학교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소재 남창역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