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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6:1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상아해미안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상리 남창중학교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소재 남창역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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