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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단1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0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6번 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 텔레비전 1대 및 텔레비전에 붙어 있던 반주기 패널을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나는 모르니깐 니가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턱과 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18. 01:1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노래연습장 업주 C 및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 꺼져라, 지랄 짬 빨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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