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6.자 범행(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8. 8. 6.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사람이 왔는데 자고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1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15만 원 상당의 CCTV 1대, 시가 불상의 상패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문짝을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시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 골반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7.자 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7. 19:5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또 벌금을 물고 왔다. 다 죽여뿔까 다 박살내고 돈으로 해결할까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