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F이나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즉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이 F, G,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을 뿐이다.
공소사실 2항,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과 단둘이 만난 적조차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고, 공연성도 없다.
다. M의 증언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F이나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3.경 서너 차례 자신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과 피해자도,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F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K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또는 F과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