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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6. 09:38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 방범창살을 잡고 흔들어 위 방범창살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그날 낮에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9. 21: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에 있는 회원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같이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잠시 수퍼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 피해자가 옆 골목길로 들어가 잠시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찰서로 가다가 같은 날 21:45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안과 옆에서 마음이 변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성 타박상(안면부, 양측 무릎)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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