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8고정11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정1179』 피고인은 2013. 9. 말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신과전문의 D이 운영하는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 F와 G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H이 원만히 중ㆍ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음에도, “H은 학창시설 날라리, 일진이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2019고정1023』 피고인은 2016. 3. 및 같은 해 10. 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 F와 I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H이 원만히 중ㆍ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음에도, “H은 학창시설 날라리, 일진이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고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얘기는 한 적 있지만, 여러 사람 있는데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란한 성관계를 적시한 험담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지만, F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즉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간호조무사들 앞에서 ‘피해자가 일진이었고 남자들이랑 관계를 많이 가졌는데도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서 신세한탄 비슷하게 자주 얘기했다

"F 또는 "피고인은 I가 병원에 들어온 직후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잤다’는 말을 자주 했다

"(I)는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