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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6고단9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A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직원인 D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① 2013. 5. 경 위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② 2013. 11. 경 위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20만원을 교부 받고, ③ 2014. 3. 경 위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6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 리베이트 지급 내역 첨부)

1. 출하 출금 요청서 [ ①D 은 C 작성 리베이트 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내역을 기억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진술하고 있는데, C 작성 리베이트 내역은 영업사원이 요청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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