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0659
토지및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A향토보존회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그 중 부속관리사 20㎡는 등기되지 않았다. 철재 컨테이너 약 300개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편의상 포함시킨다.)은 원고 소유이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D으로부터 임대하여 피고 B에게 전대한 것이다)을 2011. 2.경 피고 B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및 보증금액 1년 임대료: 1,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계약조건 제3조: 임차인은 임대료를 매년 1월 30일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11. 2. 1. ~ 2016. 1. 30.(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해지 할 경우에는 만기 10개월 전에 상호 협의 하에 계약체결 및 해지한다.

제7조: 냉장시설 등 저온저장설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수리, 교체하면서 사용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으며 철재 컨테이너 및 비가림 시설 등 건물과 인근 토지 임대 등 임차인이 필요한 작업환경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콘트롤박스(옥상 2층) 수리 예정기간: 2011 ~ 2012년(2년) 이내 임대인 수리. 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저온창고 329.83㎡(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 한다)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연임료 1,500만 원에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6. 1. 30. 만료됨에 따라 재임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증인 E의 증언,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