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2:5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2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31세, 여)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타자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남자 관계를 질문하며 성적인 느낌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니가 이러면 성폭범이다, 차에서 내려라”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