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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7 2020노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 B(23세)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100만 원에 직접 만나서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불로 45만 원을 교부한 후 피해자에게 “금팔찌가 팔에 맞는지 잠시 차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00m 근처에 있는 골목에 미리 주차해 둔 F 소나타 승용차까지 달려가서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몸을 운전석에 넣고 자동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마멸창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팔찌를 건네받고 도주하려다가 추격해 온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운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좌측 제3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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