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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노2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6,100만 원에 이르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회 기수, 1회 미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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