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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3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소위 ‘ 배우 내지는 전달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1억 4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O, P, D에게 합계 2,350만 원( 피해자 O 10,825,340원, 피해자 P 7,667,940원, 피해자 D 5,006,720원)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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