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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고합17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8. 18:3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소유의 ‘E 빌라’ 4 층 복도에서, F이 거주하는 40 호 문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옷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4 층 복도 벽면, 천장,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함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28. 18:21 경 대구 달서구 G 건물 2 층 복도에서, H이 거주하는 20 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우유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20 호 현관문을 그을리게 함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블랙 박스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현장 검증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각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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