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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3:11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와 C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3:23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발로 E의 배와 다리를 수 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23:32경 서울종로경찰서 형사사무실에 도착하여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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