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55』
1. 피고인은 2018. 5. 1. 21: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 신고업무처리를 위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마치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90』
2. 피고인은 2018. 5. 17. 0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쪽방 건물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H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05:10경 서울 종로구 I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위 건물에 들어간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가락으로 위 K의 입술을 수회 찌르고, 발로 K의 손목을 찼다.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발로 위 K의 손목, 허벅지 부위를 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던 경위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