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의령군 E 토지는 F 전 85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D 전 1,121㎡(이하 ‘제2 토지’라 한다), G 전 499㎡(이하 ‘제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C은 1969. 10. 20. 제1 토지에 관하여 1969.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은 1981. 3. 10. 제2 토지에 관하여 197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 토지의 등기명의는 1965. 8. 17. I에서 J(H의 조부)으로 변경되었고, H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69. 10. 20. 제3 토지에 관하여 1969.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H 측은 제1 토지의 아랫부분에 조부의 묘를, 형제인 피고들은 제2 토지의 윗부분에 부모의 묘를, 원고는 제2 토지의 중간 부분에 부모와 조모의 묘(조경수 포함)를 각각 설치하였다. 라.
그 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H은 2006. 7. 13. 제1 토지에 관하여 197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2006. 7. 27. 제2 토지에 관하여 198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7. 10. 30. 피고 B에게 제2 토지에 관하여 2017.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 9~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령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2017. 9. 20.경 원고에게 각 분묘의 설치 현황에 따라 제2 토지를 분할하고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