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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52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 D, F, G의 승계참가인 H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 D, F,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은 2014. 11. 20. 피고 D, F,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합계 35/140을 매수하고 2014. 12. 1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2.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 126/280을 매수하고 2014. 12.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지분 합계 196/280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합10170호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4. 10. 29.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여 그 촉탁에 의하여 같은 날 기입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피고 B, D, F,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위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에 따라 승계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 I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승계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I이 각 5/280, 피고 B이 126/280, 피고 C이 70/280, 피고 D이 60/280, 피고 E이 4/280, 피고 F가 6/280, 피고 G이 4/2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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