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서울 강북구 G A동 60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인출책 I, 퀵서비스 기사 J, K, L, M, N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포계좌로 예치금 등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취업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에게 대포통장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I는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의 배송정보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들을 통해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I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배송정보에 따라 ‘인성1’이라는 퀵서비스 배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B, 공범 J, K, L, M, N에게 직권배차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권배차에 따라 통장 양도인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I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분담하는 대가로 피고인들은 I로부터 배송요금 외에 건 당 2~3만원씩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경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유선으로 대포통장의 배송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직권배차를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4에 있는 성수동우체국 부근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 P)를 건네받아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