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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가합10982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가 B아파트 105동 5 내지 8 라인의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이다.

나. 원고는 2016. 8. 28. 피고의 동별 대표자 선거 제9선거구(105동 5 내지 8라인)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경력사항으로 ‘C상가 자치관리회장(2014. 2. 25. ~ 2019. 2.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9. 5.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고, 그 임기는 2016. 11. 1.부터 2018. 10. 30.까지이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1. 원고에게 경력사항 기재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6. 10. 7.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26.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약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의 약력 및 학력이 허위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약(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등록무효) ① 후보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별 대표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후보자의 약력 및 학력이 허위로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증빙서류를 제출요구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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