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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291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원고의 미술작품 2점을 3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작품 2점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인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작품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위 작품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이를 만류하였으나, 원고가 고집을 꺽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위 작품 회수 요청을 승낙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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