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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7나513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침서에 따라 이 사건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작품 제작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4, 7,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되는 공모지침서는 당선작가의 의무로 ‘우리 공단의 심사의견 및 지자체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 작품 제작에 반영하여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침서에서도 ’수급인은 지자체의 심의결과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15. 3. 11. 원고의 미술작품에 대해 ① 작품의 의미가 애매하여 작품성이 부족함, ② 작품 규격, 두께 등과 관한 사항과 시공법(자체구조)에 관한 세부사항이 불분명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음, ③ 작품 위치가 건물 정면으로 부적정하고 작품기단 패턴이 바닥 패턴과 같아 달리해야 함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완 등을 검토하도록(이하 ‘이 사건 1차 심의’라 한다

)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9,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심의결과에 대해 ① 피고의 심볼마크의 색 및 도로와 관련된 수레바퀴, 나침반의 이미지를 추가하고, ② 스테인레스의 두께와 자세한 세부사항을 표기하고, 기단 부분에 반구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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