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5. 3.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떠돌던 중 제천에 오게 되었는데, 생활비와 교통비가 떨어지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열리는 경우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9. 20:55경 제천시 C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 사택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어 보는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