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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08.24 2006노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종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석 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이틀에 걸쳐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끊지 못하고 정당한 땀의 대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스스로 충동적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하여 달리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감경할 아무런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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