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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2:45 경 부산 부산진구 G 101호에 있는 'H' 일반 음식점에서, 사실을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인 종업원 I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짬뽕 등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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