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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7. 01:1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용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0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부산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에서 훈방조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인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칼(칼날길이 :15cm, 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그 종업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다 죽이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그 종업원 및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차량을 손괴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4. 6. 24. 19:3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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