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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8고단29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며 약 3년 정도 일을 해 온 자이고, 피해자 C은 비전문 취업 비자 (E-9 )를 취득하여 한국에 체류해 온 네 팔 국적인 자로서, 약 1년 6개월 전부터 'B 회사 '에서 스티로폼 재단하는 일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작업량이 많아 진 'B 회사' 야간 작업에 동원된 직원으로서, 작업을 시행하기 전 안전에 유의 하여 안전시설을 구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09. 25. 19:15 경 이천시 D에 있는 'B 회사' 발포 실 내에서,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피해자가 EPS 발 포기( 폴리 스틸렌을 스티로폼 입자로 가공시키는 기계) 가 있는 유동층 건조기 내부로 들어가 EPS 발 포기에서 나온 덩어리 진 스티로폼 입자를 떼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에어 밸브를 열어 EPS 발 포기가 작동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에어 밸브를 열어야 한다면 EPS 발 포기가 작동되더라도 배출 문이 열린 상태, 즉 배출 실린더와 배출 문 사이가 벌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발 포기 배출 실린더의 조작 패널 스위치가 ON 상태 이 경우 배출 실린더가 배출 문에서 멀어 지며 배출 문이 열려 진 상태가 된다.

반대로 OFF 상태가 되면 배출 실린더가 배출 문 쪽으로 붙으면서 배출 문이 닫힌 상태가 된다.

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에어 밸브를 열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숙성 실로 통하는 연결관 내부에 덩어리 진 스티로폼 입자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어건을 쏘려 던 동료 직원 E이 피고인에게 " 에어 좀 켜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유동층 건조기 내에 들어간 피해자가 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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