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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8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1:00 경 지하철 6호선 합 정역에서 새 절 역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손님이 10명 정도 있을 때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상하로 움직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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