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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7 2015고정6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남, 27세) 은 2014. 11 월경 혼인한 부부이나,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 저녁 시간 경 순천시 C 아파트 708호에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팔뚝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저녁 시간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저녁 시간 경 거제시 D 302호 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의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6. 10:00 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CD

1. 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임신한 피고인을 유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 대항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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