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0:30 경 광주시 동구 C 아파트 109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1세) 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밥그릇을 거실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엉덩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