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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5 2017고단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00 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 구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 술 취한 여자가 끌려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은 발로 순경 D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 맘대로 체포하던지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경장 E의 낭 심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된 뒤에도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경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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