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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33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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