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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유한회사 B :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이 공범인 D, C이 이 사건 크레인의 볼트 등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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