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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의 절도, 특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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