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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44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재개발조합의 총회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임시총회가 조합원 정족수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개발조합총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 박병하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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