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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구합1606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으로 1982. 6. 8. 육군에 입대하여 1군단 C연대에서 암호장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우측 발목 부상(우측 족관절 유합술,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병원의무기록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2004. 7. 22. 헬기 레펠 훈련 중 부상 당시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부상일(2004. 7.)부터 4개월경 지난 2004. 11. 1. 최초 진료받기 시작한 점으로 보아 어느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한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상일(2004. 3. /2004. 5.)부터 7~9개월경 지난 2004. 12. 16.경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서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고, 3년 1개월경 지난 2007. 6. 16. 촬영한 MRI 영상에 대한 ‘골관절염 만성소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그 밖에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4시간 통제받는 일반 병사와 달리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복부자이며, 달리 군 공무 수행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이(또는 질병)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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