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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5,000만 원 편취 및 피해자 N에 대한 편취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억 5,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억 5,000만 원 편취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 중구 E 빌딩 6 층 607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당시 시가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 주) I 주식 498만 주를 담보로 5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9. 3. 하순경 위 주식의 시가가 계속하여 하한가를 기록 하면서 담보력을 상실하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 중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5억 7,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주 )I 주식 하락으로 인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 주 )I에서 9억 9,000만 원 상당의 BW( 신주인 수권 부 사채 )를 발행할 예정인 바, 나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5억 원짜리 BW를 발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돈으로 ( 주 )I 명의의 5억 원짜리 B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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