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79』
1.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중구 E빌딩 6층 607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H(이하 ‘H’이라 한다)에 9억 원의 채권이 있고 나는 H에 채무가 있는데 우선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H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걸어둔 압류를 해지해 주면, 2008. 10. 14.까지 H에 대한 채권 9억 원을 대위변제해주고 나에게 빌려준 5,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주)I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만도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수표번호 J)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시가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주) I 주식 498만 주를 담보로 5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9. 3. 하순경 위 주식의 시가가 계속하여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담보력을 상실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억 7,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주)I 주식 하락으로 인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I에서 9억 9,000만 원 상당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바, 나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짜리 BW를 발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돈으로 (주)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