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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6 2012가단50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9 내지 14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전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4, 5, 6, 7, 8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1차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낙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6. 15. 이 사건 전체 아파트 중 이 사건 1차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2차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낙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전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2, 3, 11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6.726㎡이고, 나머지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이 69.9739㎡이며, 원고는 2012. 10. 30. 이 사건 1차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전체 아파트를 점유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전체 아파트의 임료는 2011. 12. 19.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9.9739㎡는 월 53만 원으로, 전용면적 66.726㎡는 월 5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4, 6, 7,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임료청구부분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자 피고들이 공동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2차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이 사건 1차 아파트의 경우 원고의 소유기간인 2011. 12. 16.부터 2012. 10. 29.까지 원고가 구하는 10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액 합계 2650만 원{= 월 265만 원(= 53만 원 × 5채 × 10개월,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아파트의 임료부분 청구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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