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D( 여, 15세) 은 지능 (IQ) 46으로 ‘ 중등도 정신 지체’ 수준, 사회 성숙 연령 (SA) 7세 7개월, 사회 성숙지수 (SQ) 48로 ‘ 훈련 가능 정신 지체’ 수준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노래방에 가 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근처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F, 105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계란도 주고 볶음밥도 해 주고 놀다가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살자, 연애 한번 할래
아내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어요,
난 17 살이에요” 라며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며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처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5 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 음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