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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199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C, D, E, F, G,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음성파일(갑 제21호증의 6)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4. 중순경 피고 오텍캐리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제조한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 AWH/B-025X(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I라는 상호로 냉, 난방기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피고 B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 B와 매매대금 30,000,000원, 설치비 8,000,000원에 이 사건 보일러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일러의 제품보증서에 의하면 동일하자에 대하여 수리 했으나 고장이 4회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2014. 7. 10.경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외벽에 지상에서 약 1.5m 높이로 받침대를 설치하고 위 받침대에 이 사건 보일러의 실외기 3대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한 이 사건 보일러의 실외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숙박한 손님들로부터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항의를 받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실외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4. 11.경 피고 B는 소외 H을 통하여 소외 K로 하여금 이 사건 보일러의 실외기를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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